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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81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제2조

아동위원의 임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
5.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6.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7.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서로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③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3조

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이 경우 동별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18.2.28.]

제4조

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9.2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5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6조

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

제9조

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0조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