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개정 2023.5.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5.30.>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5.30.>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개정 2023.5.30.>
② 수성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23.5.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