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증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증지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 내역과 결손처리 내역을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하며 해당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