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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804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4-10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제2조

사용허가의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고 예술창작 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그 밖에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04.10.>

제3조

대관 및 사용허가

(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① 회관(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은 정기 및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공연은 정기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 대관을 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
② 대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이하 ”수성아트피아”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1. 공연(전시ㆍ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서식]
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개정 2020.6.22.>
③ 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④ 사용자가 제2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⑤ 관장은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⑥ 사용허가 이후 추가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추가사용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0.6.22.>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번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20.6.22.>
1.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연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대관료 미납 및 초과발권
3. 그 밖에 수성아트피아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 <개정 2017.04.10.>

제4조

흥행성 공연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30% 이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액 감면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 등의 사업 <개정 2020.6.22.>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 등의 사업
3. 수성아트피아가 공동기획ㆍ주최, 후원하는 사업
4. 수성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0.6.22.>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사업 <개정 2017.04.10.> <제4호에서 이동 2020.6.22.>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7조

사용료의 납부기한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2.> <개정 2021.11.1.>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사용보증금을 뺀 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2.>
1. 사용예정일 70일 전(단, 전시대관은 50일 전) <개정 2017.04.10.>
2. 사용예정일 7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30퍼센트의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20.6.22.>

제8조

예치금

(삭제 2008. 3. 10. 규칙 592호)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후의 사용료 전액을 되돌려준다. <개정 2020.6.22.>
③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2.> <전문개정 2021.11.1.>
1. 정기대관 승인 공연
가.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7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
다.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2. 수시대관 승인 공연
가.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1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
다.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1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④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
1. 정기대관 승인 공연
가.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7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
다.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2. 수시대관 승인 공연
가.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1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
다.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1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제10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검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0.>
④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1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람권판매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가 끝나는 즉시 관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0.6.22.>
③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2조

설비·물품 등의 반입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입ㆍ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6.22.>

제13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강좌 입회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는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제14조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 변경ㆍ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 문화강좌 개강일 이후에는 그 달을 제외하고 남은 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불하며, 문화강좌 개강일 전인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20.6.22.> ③ 당연직 위원은 수성아트피아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0.6.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 <2017.04.10.> ]<개정 2020.6.2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7.04.10.> ]<개정 2020.6.22.> 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4.10.>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04.10.> <개정 2020.6.22.> ⑧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4.10.> <개정 2020.6.22.> ⑨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7.04.10.>

제16조

위촉직 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20.6.22.>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6.22.>
2.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3.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04.10.>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1. 대관허가 및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4.10.>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2.>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