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30., 2019.12.20.>
1. “수성아트피아”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란 수성아트피아를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수성아트피아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수성아트피아를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수성아트피아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문화ㆍ예술강의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지산동)에 둔다.<개정 2012.7.30.>
수성아트피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10.5., 2009.7.30., 2019.12.20.>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기획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ㆍ예술강의 및 문화활동의 지원
4. 무대, 시각,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ㆍ제작 및 운영업무
5.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①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신설 2010.12.10., 2014.3.20., 2021.3.30.>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① 수성아트피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ㆍ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
1. 관계법령 및 수성아트피아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2021.11.1.>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수성아트피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19.12.20.>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7.10.5., 2012.7.30., 2023.4.10.>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심야 22:00∼다음날 08:00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7.30., 2013.9.30., 2025.9.22.>
② <삭제 2007.10.5.>
③ <삭제 2007.10.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
1. 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구가 정하는 기간에 수성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계약금과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2009.5.20., 2019.12.20.>
② <삭제 2007.10.5.>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07.10.5., 2009.5.20., 2012.7.30., 2019.12.20., 2021.11.1.>
1. 구 및 수성아트피아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3. 사용 시작 전에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 취소하는 경우
4.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장이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하는 경우
5.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은 부대설비가 발생하는 경우
② 취소 또는 중지 기간에 따른 반환금액 및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1.1.>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ㆍ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10.5., 2019.12.20.>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0.>
① 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수성아트피아가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2.7.30., 2019.12.20.>
② 관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의 목적으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9.12.20.>
③ 관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2.7.30.>
① 수성아트피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0.>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④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공연ㆍ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4.12.30., 2019.12.2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칠할 우려가 있는 자
② 공연 시작 후 또는 공연 중간에 나올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①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ㆍ예술욕구 충족, 문화예술 교육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ㆍ예술강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9.7.30.>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ㆍ예술강의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30., 2019.12.20.>
문화ㆍ예술강의의 수강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10.5., 2009.7.30., 2012.7.30., 2025.9.22.>
① 교육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7.30., 2012.7.30., 2019.12.20.>
1. 타시도 전출, 이민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3. 각종 사고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수강이 곤란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개강전일까지 제2항의 사유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개정 2009.7.30.>
④ 개강일 이후 제2항의 사유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정규강의는 수강잔여횟수에 따라 환불하며 단기강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7.30.>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수성아트피아 관련사항은 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수성아트피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① 수성아트피아의 대관ㆍ시설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2.7.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