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과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30.>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송담당자(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같은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0.6.30.>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로 1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3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20.6.3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1989. 4. 8. 조례 제09호) <개정 2020.6.30.>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20.6.30.>
4. 신청사건: 1명당 50,000원 이내<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6.30.>
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