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등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수행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 및 지도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및 동(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의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련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에 해당 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 관련문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잘못 분류된 소송 관련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구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제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참가)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제소등을 요청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구청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장 또는 신청서 등과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소 또는 맞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의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 지정 또는 해임한다.
1. 민사합의소송: 고문변호사 중 소송 대리인 선임(별지 제1호서식 교부)
2. 민사단독소송: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소송대리인 선임(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 교부 및 법원제출)
3.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지정(별지 제3호서식 교부 및 법원제출)
4. 소송 수행자 등의 변경 시 해임(별지 제5호서식 교부 및 법원제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및 교부서류는 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관할법원, 소송사건의 전문성ㆍ중대성, 결과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의 보수 및 각종 실비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약정서에 정한다.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약정서, 위임장 등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수시로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진행 사항
2. 변론 및 판결선고 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사항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의 원인 분석 및 상소 제기에 대한 의견
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의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소송담당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의 참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담당자 공판입회기록카드 작성ㆍ제출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거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에 관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내용을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판결의 부당성
2. 상소 시 승소의 가능성
3. 판결 수용 시 업무추진에 미치는 영향
4. 상소에 따른 추가비용, 소송가액 등에 따른 실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주문에 따른 강제집행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여 더 이상 쟁송할 실익이 없어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인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승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1.]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 변동 등의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지급
5.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패소한 경우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판결금은 지급 기한이 촉박하거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 부서에 알려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송의 패소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5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소송비용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건 판결금의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서 정본(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
3. 청구인과 대리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4.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 위임장
5. 청구인의 예금통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6.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선고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