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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4979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9.11.11.>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4조

지급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9.11.1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