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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79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방세”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말한다.
2.“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3.“유공납세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및 협력사업을 맺은 도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12.20.>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

선정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 지방세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1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3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