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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4979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교류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지원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이 조에서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지원
2. 노인체육강좌 운영 및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상시근무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사전 협의

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2.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3.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