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슬로건,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1. 심벌마크
2. 슬로건
3. 브랜드(brand)
4. 캐릭터
5. 구조(區鳥): 왜가리
6. 구화(區花): 장미
7. 구목(區木): 은행나무
8. 전용서체 3종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하는 상징물
① 상징물은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상징물은 규정집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거나 활용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최종 결정된 상징물은 특허 관련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상징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하여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는 이 조례의 목적 또는 협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용승인한 상징물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