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