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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78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직무상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30.>

제6조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5.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4.11.,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제10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