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1. 지산 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영구임대아파트내<개정 2023.5.30.>
2. 범물 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영구임대아파트내<개정 2023.5.30.>
3. 황금 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영구임대아파트내<개정 2023.5.30.>
4. 함장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9길 48(상동)<개정 2023.5.30.>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개정 2023.5.30.> 1.<삭제 2023.5.30.> 2.<삭제 2023.5.30.> 3.<삭제 2023.5.30.> 4.<삭제 2023.5.30.> [조 전부개정 2018.10.30.]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8.10.30.>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개정 2018.10.30.>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개정 2018.10.30.>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개정 2018.10.30.>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0.30.> [조 전부개정 2018.10.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1. 감염성 질환자(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개정 2019.07.01.>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23.5.30.>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본조 전문개정 2023.5.30.]
구청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5.30.]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ㆍ재정능력ㆍ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개정 2017.7.10.><개정 2023.5.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70일 전까지 제9조의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30 조례 제70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
[제목개정 2016.12.12.]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또는 재계약 심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2.>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6.12.12.><개정 2018.10.30.>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12.12.><개정 2023.5.30.>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6.12.12.>
⑤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6.12.12.>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12.>
⑦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2.12.>
⑧ 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16.12.12.>
[제목개정 2016.12.12.]
① 수탁자 심사는 수탁자의 사업계획,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재계약을 심의할 때에는 제1항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용자 만족도와 새로운 사업계획을 포함한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제1항의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복지관을 실제로 운영할 시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3.5.30.>
④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피심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선정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30.><개정 2023.5.30.>
⑥ 구청장은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참신한 사업계획과 우수 사례 등을 다른 복지관에도 알려 수성구 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0.]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③ 수탁자는 시설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5.30.>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개정 2016.12.12.><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
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7.7.10.>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7.7.10.><개정 2023.5.30.>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7.7.10.>
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이 해당 복지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3.5.30.>
5. 그 밖에 공익 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6.12.12.><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설비와 장비비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개정 2017.7.10.><개정 2023.5.30.>
[제목개정 2016.12.12.][제목개정 2017.7.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3.5.30.>
[본조신설 2016.1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30.>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