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9.30.>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9.3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서장, 담당자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부서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 관련 모든 자료의 수입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소관사무의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이하 “별표”라 한다.)까지와 같다.
② 별표에 없는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사안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 및 전결을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별표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차상급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국장 및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표에서 "⊙" 표시로 구분한다.
① 기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