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2.8.22.><2023.4.10.>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수성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시설물 관리 등 단순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이나 위탁사무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예산의결로 갈음)
2. 청소, 방호 등 단순 유지ㆍ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
4. 구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신설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가 구청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임ㆍ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8.22.><개정 2023.4.1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기간
6. 위탁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보고서
10.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3.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 해당수탁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 능력
2.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불법 경영 및 부당 노동행위 전력 여부
5.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6. 지역 간 균형분포 등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2.8.22.><개정 2023.4.10.>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부구청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 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방안
7.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8. 계약 해제ㆍ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
9.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계약기간 중에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중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인 경우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 비용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취소ㆍ정지ㆍ시정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ㆍ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제출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의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4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