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