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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49779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