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의무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독촉통지서(1차)에 새로 정한 청소기한 (청소독촉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③ 구청장은 청소독촉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독촉장을 배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밝힌 독촉장(2차)을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0.4.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1. 휴ㆍ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등)의 경우
3. 건물연면적의 3/4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0.>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②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10.>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⑤ <삭제 2020.4.10.>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ㆍ정화조의 수거 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0.>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사유로 부과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