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과 절차, 보상금 지급, 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과 절차, 보상금 지급, 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7.6.12.>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8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7.6.12.>
①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개정 2021.5.31.>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4.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ㆍ강요ㆍ유인 행위 <개정 2021.5.31.>
5.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ㆍ
② 제1항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7.6.12.> [제목개정 2017.6.12.]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7.6.12.>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우편을 포함한다)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5.31.>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7.6.12.> <개정 2021.5.31.>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개정 2021.5.31.>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ㆍ
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어긋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삭제 2021.5.31.>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 및 진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①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6.
12. >
② 감사부서에서는 부조리행위가 확인된 피신고자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