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20.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
④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⑥ 위촉직 위원은 영 제74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내용
6.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12.>
<삭제 2020.11.10.>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6.12.12.>
<삭제 2020.11.10.>
<삭제 2020.11.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