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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77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

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
④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⑥ 위촉직 위원은 영 제74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6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8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내용
6.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12.>

제9조

<삭제 2020.11.10.>

제10조

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6.12.12.>

제11조

<삭제 2020.11.10.>

제12조

<삭제 2020.11.10.>

제1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