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을 적용ㆍ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2019.09.30.> [제목개정 2021.5.31.]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및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 2021.5.3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 또는 장기등 기증자
6.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
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6.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5.31.>
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5.31.]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관련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제목개정 2019.09.30.]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같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