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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761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개정 2020.12.21.>
1. 구본청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개정 2019.12.30.>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담당팀장<개정 2020.12.21.>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 선임담당팀장<개정 2019.12.30.><개정 2020.12.21.>
2. 의회사무국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물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팀장 <개정 2020.12.2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2020.12.21.>
3.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부서장 <개정 2019.12.30.> 물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팀장<개정 2020.12.21.>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2020.12.21.>
4. 동물품관리관 - 동장물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선임담당팀장 <개정 2020.12.2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은 구청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직속기관은 기관의 장이, 동은 동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0. 31. 규칙 제674호) <개정 2020.12.21.>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31. 규칙 제674호) <개정 2020.12.21.>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9. 2. 1. 규칙 제69호) <개정 2020.12.2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확히 분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12.21.>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0.12.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0.12.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0.12.21.>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규칙 제674호)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내어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12.21.>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사용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개정 2020.12.2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되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0.12.21.>

제13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 2. 1. 규칙 제69호)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행정국장의 결재를 받고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개정 1989. 2. 1. 규칙 제69호)(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개정 2014.9.30. 규칙 제753호) <개정 2020.12.2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21.> [제목 개정 2020.12.21.]

제14조

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되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0.12.21.> [제목 개정 2020.12.21.]

제15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구본청,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0. 31. 규칙 제674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개정 2020.12.21.>
1. 구본청○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을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개정 2014.9.30. 규칙 제753호)○ 행정지원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개정 2020.12.21.>
2.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 업무담당 순위에 의한 선임담당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3. 직속기관○ 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이하의 물품○ 회계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업무담당 순위에 의한 선임담당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4. 동○ 동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업무담당 순위에 의한 선임담당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제16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카드 〔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4. (삭제 2011. 10. 31. 규칙 제674호)
5.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제목 개정 2020.12.21.]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제18조

삭제 2011. 10. 31. 규칙 제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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