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구 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
2.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
3.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5.20 조례 제746호)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환경과장이 된다.(개정 1999. 8. 28. 조례 제462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4.12.30. 조례 제585호)(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