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2025.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2025.11.10.>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0.>
④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국가유산업무 주무국장과 구의회 의원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25.11.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관리보존 대책을 강구한다.<개정 2025.11.10.>
1.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
2.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지정 요구사항
3. 국가유산의 소개, 안내책자, 제반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유산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5.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연구조사 등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