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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75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수성구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9.23.>

제3조

장소

상담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개정 2021.9.23.>

제4조

상담의 범위

무료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3.>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3.>
3. 임대차, 부동산거래 등 부동산상담<신설 2021.9.23.>
4. 그 밖에 무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신설 2021.9.23.>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수성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 변호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주민생활 관련 상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부개정 2021.9.23.]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ㆍ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사전예약 접수한 주민을 우선으로 상담한다.<개정 2021.9.23.>
②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의 근무시간 내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담분야별로 요일 및 상담시간을 상담책임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23.>

[제6조에서 이동 2021.9.23.]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 등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전달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9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9.23.>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