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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9748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5-29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5.29.>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부서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0.07.20., 2019.12.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5.29.>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94.12.20.>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6.5.29.>
1.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사업소나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제5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5.2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26.5.29.>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6.5.2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