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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747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07-12-10공포 2007-12-10공포번호 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 “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

명예구민증의 규격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7조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