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 “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