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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974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제2조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0.>
1.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23.4.10.>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개정 2023.4.10.>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개정 2023.4.10.>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4.10.>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부상으로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6조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을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3.4.10.>

제7조

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개정 2023.4.10.>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4.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31 조례85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수여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4.10.>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개정 2023.4.10.>
2. 구 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명<개정 2023.4.10.>
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명<개정 2023.4.10.>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4.1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 한다.<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4.10.>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23.4.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