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 <개정 2017.11.10.> <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 <개정 2017.11.10.> <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