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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740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도서관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서회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회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나 하나의 이용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적용한다.<개정 2020.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
2. 도서관 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도서관에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립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ㆍ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5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
1. 정기 휴관일 : 별표 2
2. 임시 휴관일 : 자료 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관장이 휴관일로 지정한 날
② 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0.11.10.>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자료는 자료가 마련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개정 2020.11.10.>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10., 2023.6.30.>
1.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 열람
2. 지정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3. 잡담, 전화통화 등 소란스러운 행위 금지
4.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금지
5. 미대출 자료의 외부 반출 금지
6. 대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 금지
7. 그 밖에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게시한 사항

제7조

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1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지역 직장인, 재학생
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나. 외국인 등록자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으로 두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이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온라인통합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3. 제7조제1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 사원증, 학생증 등
4.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② 도서관 회원 간에 가족회원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용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새로운 이용증은 신고일부터 5일 후 재발급한다.<개정 2020.11.10., 2023.6.30.>
④ 회원가입과 이용증을 재발급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자격 상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0.11.10.>
1. 제7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3. 장기 미반납, 훼손ㆍ분실 자료 미변상,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본인이 회원자격 상실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회원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관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5.12.30.>

제10조

자료대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본인의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분실신고를 한 사람은 재발급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제8조제4항에 따른 회원은 확인을 거쳐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은 직접 방문한 도서관 회원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명당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특수 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문화진흥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0.11.10., 2023.6.30., 2024.9.20.>
1. 대출권수 : 도서관별 10권, 총 30권 이내. 단, 도서에 포함된 자료 이외 별도의 CDㆍDVD는 도서관별 2장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2. 대출기간 :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
3. 자료예약 : 대출된 자료만 1인 2권, 자료당 2명까지(문자 발송일 포함 3일 이내 대출가능)
4. 대출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때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12조

자료대출 예외

① 독점 방지를 위해 같은 도서관 회원(가족회원 포함)에게 같은 도서는 1권만 대출하고, 반납 자료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2일간 다시 대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0., 2024.9.20.>
② 반납예정일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반납 후에는 연체한 기간(반납일 포함)만큼 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20.11.10.>
③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범위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 자료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및 참고 자료
3. CD, DVD, 외국 원서 등 특수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

대출자료 관리

① 관장은 대출된 자료의 관리를 위해 기간 내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 분실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 및 조례 제28조에 따른 변상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1. 반납독촉 : 6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통지
2. 변상통지 :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훼손ㆍ분실자는 6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통지
② 변상통지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0.11.10.>

제14조

기증자료

① 개인, 기업, 단체 등에서 기증 받는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ㆍ훼손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②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 도서관, 지역 문화시설, 학교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교환·이관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사립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 및 활용의 효율화
2.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 제공
3. 자료 전문성 및 최신성 제고

제16조

자료의 폐기·제적

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 및 훼손 등의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오손 및 훼손, 장기 미반납(1년 이상), 회수 불가능
3.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소재불명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하는 범위는 해당 연도 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10.>

제17조

자료관리심의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서관 구입 자료 선정
2. 자료의 기증 및 재기증,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3. 그 밖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8조

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②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장은 사용일시, 사용료 납부기한, 취소기한 등 사용조건을 기재하여 문서로 알리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도서관 시설 사용자는 사용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10.>

제19조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또는 강좌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