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10., 2020.11.10.>
이 조례는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10., 2020.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7.10., 2020.11.10., 2023.06.30., 2024.12.20.>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구립도서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설치와 서비스 확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2024.12.20.>
② 구청장은 부당한 요구 및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구립도서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0.>
③ 구청장은 원활한 선진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 및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구립도서관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0.>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7.10., 2024.12.20.>
구립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과 지방행정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및 교육관련 행사 주최 또는 지원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7.07.10.>
대표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1.10.>
1. 구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구립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진흥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ㆍ대출,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과 이관ㆍ폐기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0.11.10.>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21.]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정치ㆍ종교ㆍ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21., 2020.11.10.>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4.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3.06.30.>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자 수수료, 각각의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7.10., 2023.06.30.>
②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20.]
①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면제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100분의 50 할인
② 강습ㆍ교육, 문화강좌 등의 이용자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확인 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4.09.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그 유족 및 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공성ㆍ전문성ㆍ연속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30., 2026.08.20.>
③ 위탁사무 및 재산과 범위, 위탁기간, 예산지원 등 위탁운영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1.03.30.>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2. 구립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조례에서 정한 주요 시책 및 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06.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소관업무 과장 및 구립도서관장과 구의원, 도서관ㆍ교육ㆍ문화 등 독서관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11.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6.30.>
③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주민도서위원회를 둔다.
1. 구립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재심의 민원
2. 그 밖에 구립도서관 자료운영에 있어 사회적 정서와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주민도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1. 재심의 민원이 발생한 도서관자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구립도서관 자료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본조신설 2024.12.20.]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소집할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도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도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주민도서위원회는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직ㆍ간접적인 직위 및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전달한 기점으로 한 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⑦ 수성구민들 중 도서관자료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과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위원장은 주민도서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2.20.]
① 100명 이상의 구민이 연서로 제기한 민원이 발생하여 도서관자료에 대한 재심의 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사회ㆍ문화 및 정서적 이유로 논의가 필요한 도서인 경우 구청장, 의장의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06.30.>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 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9.20.>
1. 매년 1회 이상 독서박람회,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강연회 등 독서ㆍ학술 행사 개최 또는 유관 기관ㆍ단체 개최지원
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직장의 독서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진흥 사업
①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식 확산과 독서율 제고를 위하여 글쓰기 대회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들의 독서능력 함양을 위하여 독서노트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7.10.]
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본조신설 2026.08.20.]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의욕과 정서함양을 고취하고 독서인구 확대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구청장은 책 읽는 사회 조성을 위해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과 독서사회 협력체계를 갖춘다.<개정 2020.11.10.>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관련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20.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06.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