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9.2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9.2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항 번호 삭제 및 개정 2023.9.2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주유소(가스충전소)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로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