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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조례자치법규 204973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2. “가스공급배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전부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단독주택"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제4조

지원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제6조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다.(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제7조

지원범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세대당 지원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소유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제8조

지원금 신청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영수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3. 제7조제2항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

[제목개정 2017.7.10.]

제9조

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공급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10.]

제10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수요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ㆍ작성한다.
③ (삭제 2016. 4.11. 조례 제1077호)

제11조

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제12조

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②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한다.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제14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개정 2017.7.10.>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7.7.10.>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개정 2017.7.10.>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 4.11. 조례 제1077호)

[제목개정 2017.7.10.]

제15조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목개정 2017.7.10.]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