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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72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5.31.>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4조

주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제5조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개정 2021.5.31.>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3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6조의2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5.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