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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72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0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물노인복지관(범물실버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99 (범물동)
2. 고산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천로 99 (신매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이용”이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비노년층”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5. 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6. 예비노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은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개정 2023.5.30.>
④ 구청장은 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70일 전까지 제6조의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9.11.11.><개정 2023.5.30.>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5.30.>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수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2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

선정 심사 등

① 수탁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9.11.11.>
② <삭제 2019.11.11.>
③ <삭제 2019.11.11.>
④ <삭제 2019.11.11.>
⑤ <삭제 2019.11.11.>

제8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5.30.>

제9조

이용자 범위 등

① 수성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인생이모작 사업 참여자는 예외로 하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20.><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② 수성구ㆍ경산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1.12.20.><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③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1.12.20.>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9.11.11.>
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④ 시설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1.12.20.>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정하는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개정 2021.12.20.>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신설 2019.11.11.>
⑥<삭제 2023.5.30.>

제10조의2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5.3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구청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의무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13조

<삭제 2019.11.11.>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보조금 외에는 이용료 등의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관해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전반을 매년 한차례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9.11.11.>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