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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972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하천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구간 내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야영 및 취사행위는 허용한다.<개정 2019.11.11.>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모든 낚시 행위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11.> 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 개정 2019.11.11.]

제3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제4조

<삭제 2019.11.11.>

제5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