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기금은 1년에 두 차례(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1.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신청 시 지역자활센터장이 작성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융자금 상환능력 검토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3.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세점포임대 신청 시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수수료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 <개정 2022.11.10.>
7.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2.11.1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세점포임대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임차예정점포 계약체결 가능여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단,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용도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알리고,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④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세점포임대를 대여 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시작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끝내고,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① 조례 제11조의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점포 임대 계약시 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토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자활기업은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변경일 6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8호>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사업 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제1항에서 본문으로 개정 2022.11.10.>
1.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또는 분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
2. 상환개시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3.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은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토록 알리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임대재산 멸실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자활기금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1.10.>
2.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1.10.>
3. 자활기금 이차보전금지원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11.10.>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업무는 금융기관과 구청장이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10.>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대출신청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