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5. “기업유치”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관내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 사업
3.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취약계층,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청년 및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기업 주변 기반시설 및 산업인력 확보 지원
2.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
3. 기업자금 융자 알선 및 기업활동 관련 민원 우선 일괄처리
4. 지역 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5. 그 밖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정책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정책 발전방안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 중 일자리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8.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고용안정ㆍ취업 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표 또는 임직원
4.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또는 임직원
5.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6.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지원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
5. 취약계층,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② 예산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된 업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 및 기념패 수여
2.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ㆍ체육 행사 우선 초청, 관람권 등 지원
3.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
5.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노사분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