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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717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9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홍보 및 계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