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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70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2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30., 2016.12.12., 2017.12.11., 2019.07.01., 2023.11.10.>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4. <삭제 2019.07.01.>
5. “참전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6.12.12., 2017.12.11., 2019.07.01.>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16.12.12., 2019.07.01., 2023.11.10.>
1.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4.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선양
5.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
6.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19.07.01.>
1.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6.12.12.>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
3. 종량제 봉투 지원(해당부서 세부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7.01., 2023.11.10., 2025.9.22.>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호 및 제15호에 따른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및 공상공무원 본인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23.11.10., 2025.9.22.>
③ 삭제 <2025.9.22.>
④ 삭제 <2025.9.22.>
⑤ 삭제 <2025.9.22.>
⑥ 삭제 <2025.9.22.>
⑦ 삭제 <2025.9.22.>

[본조신설 2017.12.11.]

[제목개정 2025.9.22.]

제8조의2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5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사망일 현재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선순위자에게 사망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6.12.12., 2019.07.01., 2022.11.10.>

[본조신설 2013.7.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7.12.11.>]

제10조

사망위로금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등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12., 2019.07.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7조의3에서 이동 <2017.12.11.>]

제11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에서 이동 <2017.12.11.>]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023.11.10.>

[제9조에서 이동 <2017.12.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