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6급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칙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 규칙 제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