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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970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구정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러할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개정 2023.11.1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각 국의 주무부서장, 의안제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개정 2012.12.10. 조례 제903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1.10.> ⑤ <삭제 2023.11.10.>

[제2조에서 이동 2023.11.1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10.>
4.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위원회등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개정 2017.11.10.><개정 2023.11.10.>
5. 위원회가 관련 조례나 규칙에 따라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소관사항<개정 2017.11.10.><2023.11.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11.10.><2023.11.10.>
9. 삭제 <2017.11.10.>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른 위원회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구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2023.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3.11.10.>
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2023.11.10.>
⑤ 다른 위원회등을 대행한 경우 그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의 결과는 원래 위원회등에서의 자문ㆍ심의ㆍ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2023.11.10.>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7.11.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개정 2023.11.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23.11.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