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2.>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2.>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2.> <개정 2017.8.10.>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 증명서류 1통 <개정 2017.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7.8.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0.>
③ 위원은 조례 제4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및 기관ㆍ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8.2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개정 2016.8.22.>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상대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부문별로 각 1명씩 3명을 선발하되 공적사항 심의 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8.22.]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