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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4969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6-07-11공포 2016-07-11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2조

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수성구민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지역발전 부문 : 지역경제 발전, 주민자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봉사 부문 : 헌신적인 봉사정신이나 효행 등 따뜻한 나눔과 배려 확산에 기여한 사람
3. 교육문화 부문 :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 깨어있는 삶터 조성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4조

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 부서의 장, 동장 또는 20명 이상의 주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10.3.10. 조례 제792호)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①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

제9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구민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10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1호)

제11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

실비변상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13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