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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8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1.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개정 2018.10.30.>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개정 2018.10.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0.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개정 2018.10.30.>
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개정 2018.10.30.>
3.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신설 2012.11.9. 조례 제898호)
4.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⑤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조례 제817호)
⑥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30.>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8.10.30.>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제9조

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30.>

제1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