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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8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개정 2018.10.3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규정 제3조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3조

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2.10 조례 제719호)<개정 2018.10.30.><개정 및 단서 삭제 2021.5.31.>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의 규모와 범위, 중점지원 분야 등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알리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②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개정 2018.10.3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사업계획서<신설 2021.5.31.>
가.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라. 보조사업의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0.30.><제5호에서 이동 2021.5.31.>
③<삭제 2021.5.31.>

제5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 내용을 알리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12.10 조례 제719호)<개정 2021.5.31.>
1. 당연직 : 교육경비 소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5.12.21. 조례 제1056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2. 위촉직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18.10.30.>
나. 대구광역시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각 1명<개정 2018.10.30.>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개정 2018.10.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3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21.5.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개정 2013.11.11 조례 제956호)
6.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12.10 조례 제719호)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개정 2018.10.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개정 2018.10.30.><단서 삭제 2021.5.31.>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⑤ 긴급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개정 2018.10.30.>

제11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30.><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규정 제5조제2항의 경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조속히 정산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1. <삭 제><개정 2018.10.30.>
2. <삭 제><개정 2018.10.30.>
3. <삭 제><개정 2018.10.30.>
4. <삭 제><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18.10.30.>

제14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개정 2018.10.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