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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8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6.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6.12.>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1995. 8. 17. 조례 제326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3. <삭제 2021.3.30.>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신설 2011.12.12. 조례 제859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6.1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3.30.>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3. 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2.>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은 그 임기 내로, 구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1.3.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1995. 8. 17. 조례 제326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3.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6.12.>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 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21.3.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12.> [제목개정 2017.6.12.]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목개정 2017.6.12.]

제9조

삭제

삭제 <2017.6.12.>

제9조의2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