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2.20.]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 2.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20.]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 및 그 밖에 용품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7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삭제 2018.12.10.>
공중화장실 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해당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1. <삭제 2018.12.10.>
2. <삭제 2018.12.10.>
3. <삭제 2018.12.10.>
<삭제 2018.12.10.>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개방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에는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화장지 <신설 2018.12.10.>
2. 세정제 <신설 2018.12.10.>
3. 방향제 <신설 2018.12.10.>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신설 2018.12.10.>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 설치 <개정 2023.12.20.>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 <개정 2023.12.20.>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개정 2023.12.20.>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개정 2023.12.20.>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신설 2023.12.20.>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 <개정 2023.12.20.>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 유지 <개정 2023.12.20.>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개정 2023.12.20.>
4. <삭제 2018.12.1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7호) <개정 2023.12.2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삭제 2018.12.10.>
<삭제 2018.12.10.>
<삭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