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20.>
① 삭제<2019.12.20.>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9.12.20.>
① 규정서식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등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의 범위에서 직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AI정책과장과 합의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05.24., 1996.08.30., 1998.09.21., 2003.01.20., 2008.02.0 1., 2010.07.20., 2011.12.12., 2019.12.20., 2026.09.30.>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한 후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AI정책과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개정 2019.12.20., 2026.09.30.>
④ 공인 사전 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 동ㆍ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88.10.08., 2008.02.01., 2010.07.20., 2010.11.30., 2013.08.30., 2018.12.31., 2019.12.30.>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05.24.>